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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42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 01:05경 서울 서초구 발배천로에 있는 방배공영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바루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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