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1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2.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83 신한은행 옆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부터 남부순환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