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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464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0. 14:00 경 당시 자신의 주거지였던 인천 미추홀구 B, 404호 내에서, 스마트 폰 채팅어 플 ‘C ’에 “D”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하는 남성에게 “168. 57”, “ 입. 질. 노 콘 .4 카시. 키스 .69. 샤워. 가슴 터치만 가능, 가능 빼고 나머지 불가능”, “ 텔 미모 1-13” 등 메시지를 보내는 등, 자신의 신체 사이즈, 성관계시 금지 행위, 가격 등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제의하는 광고를 하였고, 이에 응하는 남성에게 자신이 있는 위 장소 근처로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채팅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성을 상품화하는 성매매를 근절한다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성을 팔기 위한 광고를 한 피고인의 행위도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성매매를 해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성을 팔기 위한 광고를 한 피고인의 행위는 다른 사람의 성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삼는 성매매 알선 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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