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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7.12.6.자 2017브2 결정
.친양자입양신청
사건

2017브2 . 친양자 입양신청

청구인,항고인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사건본인

을 ( 개명 전 성명 : * * *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제1심심판

부산가정법원 2016 . 12 . 27 . 자 2016느단1094 심판

판결선고

2017. 12. 6.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및항고취지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 사건본인을 청구인의 친양자로 한다 .

이유

민법 제908조의2에 의하면 ,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 다른 요건들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의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 그 친 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또는 그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 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가 아닌 한 , 친양자 입양은 허용될 수 없 다 .

그런데 사건본인의 친아버지인 A는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므로 , A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사건본인을 3년 이상 부양

및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하였는지 , 또는 사건본인을 학대 · 유기하거나 복리를 현저히 해친 바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 A는 을과 사이에 사건본인을 자녀로 두고 혼인생활을 하다 가 2013 . 4 . 16 . 협의이혼을 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A로 정한 사실 , A 가 이혼 후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왔는데 , 2016 . 4 . 21 . 울산지방법원에서 2015년경 사 건본인을 때린 행위 등에 관하여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학대 )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 , 그 무렵 모 을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신청을 하여 2016 . 3 . 10 . 사건본인의 친권자가 A에서 모 을로 변경된 사실 , 그 이후 A는 을 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5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 , 사건본인은 현재 모 을과 떨어져 울산 소재 원룸에 살면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 A와 지속적으로 연락 을 주고받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A가 이혼 후 홀로 사건본인을 양육하던 중 사건본인에 대한 학대행위로 처벌을 받은 바 있으나 , 그 이후 사건본인과 A의 관계 , A의 양육비 지급상 황 , 사건본인의 의사와 현재 양육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A가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부양 및 면접교섭을 하지 않았다거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현저히 해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A의 동의가 없는 이상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할 수 없다 할 것 인바 ,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심판은 정당하므로 , 청구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종민

판사 정현숙

판사 지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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