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9.21 2016구합104721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3. 1. 인천 B고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10. 9. 1. C고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였으며, 2014. 11.경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의 D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교장 공개모집에 합격하여 2015. 3. 1.부터 이 사건 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30. 위 공개모집 당시 원고가 제출한 학교경영계획서가 표절된 것이라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2015. 12. 3.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6. 2. 2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처분을 의결하였다.

표절 학교경영계획서 제출 및 조사기간 중 증거파일 조작 관련 원고는 이 사건 학교 교장 공개모집 지원 시, 2013년도 E고 교장 공모에 F이 제출한 학교경영계획서의 213줄을 수정 없이 사용하였고, ‘E인’이라는 문구가 그대로 있는 등 F의 학교경영계획서를 표절하여 제출하였다는 점(이하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라 한다)과 표절문제로 조사를 받게 되자 정보교사 G으로 하여금 2014. 12. 18.에 저장된 학교경영계획서 파일을 2014. 11. 14.에 저장된 것처럼 증거파일을 조작한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이하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라 한다). 학교경영계획서 등 임용서류 부당 교체 요청 관련 또한, 지원 시 제출하였던 학교경영계획서 파일을 요청받자, 당초 제출했던 학교경영계획서의 파일이 아니라 수정된 학교경영계획서 파일을 제출하였고, 기존 서류도 수정된 교체하도록 H에게 요청한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이하 ‘이 사건 제3 징계사유’라 한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2. 26.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감봉 3월의 처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