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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26 2017도7402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성폭력 처벌법’ 이라 한다) 위반( 비밀 준수 등) 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최초 등록 일인 2015. 6. 15.로부터 1년마다 경찰 관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6. 6. 15. 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 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출석하여 경찰 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ㆍ 좌측 ㆍ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ㆍ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구 성폭력 처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3조 제 4 항 본문을 적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1)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신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형법 제 1조 제 2 항), 2016. 12. 20. 시행된 개정 성폭력 처벌법 부칙 제 4조는 “ 제 43조 제 4 항( 제 44조 제 6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 45조 제 5 항 ㆍ 제 6 항, 제 45조의 2 및 제 45조의 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제 45조의 2 및 제 45조의 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 1조 단서에 따른 시행 일 전을 말한다 )에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 종전의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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