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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5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0.경 성명불상자(이하 ‘일명 C’)로부터 전화로 “차명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한 개당 월 300만 원을 지급할 것이고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면 하루에 40~5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12. 4. 10:28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직원, 경찰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당신이 공범인지 조사가 필요하니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조사관 A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9경 피의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9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4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102에 있는 논현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일명 C이 보낸 불상의 남성을 만나 그에게 피고인 명의 위 계좌의 통장을 보여주고, 위 불상의 남성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계좌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위 통장을 촬영한 다음 이를 일명 C에게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8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28길 5 영동빌딩에 있는 영동농협 강남지점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위 990만 원 중 9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불상의 남성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4:21경 같은 구 강남대로 574(논현동)에 있는 우리은행 논현중앙지점에서 300,8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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