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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7.24 2013고단352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 사이인 피고인들은 2012. 3.경 원주시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A가 원주경찰서 및 강원도 소방본부의 무전망을 감청하여 교통사고 관련 감청내용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한 후, 함께 사고현장으로 출동하여 사고차 견인 및 환자 후송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3. 15. 15:50경 원주시 E에 있는 F에서 국가 중요 통신망인 원주경찰서 무전망 주파수 140.86MHz , 강원도 소방본부 무전망 주파수 449.42MHz 등의 주파수가 입력되어 있는 ICOM IC-Z1A(기기번호 : 01378) 투밴드(1대 무전기로 2개 주파수 송, 수신 가능) 무전기 1대로 ‘원주시 E에 있는 G 버스정류장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원주경찰서 상황실의 출동 무전내용을 감청한 후, 그 즉시 원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대기하고 있는 피고인 C에게 TRS 무전기를 통해 그 감청내용을 알려준 다음 피고인 A는 J 견인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은 K, I병원 구급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현장으로 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 중요 통신망인 원주경찰서의 전기 통신을 감청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경 원주시 장소불상지에서 L으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무전기 1대를 구입하여 2013. 3. 15. 16:00경까지 원주시 일대에서 위 무전기로 원주경찰서 및 강원도 소방본부의 무전을 감청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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