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8.20 2019가단2562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북 음성군 T 및 U 지상에 소재한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북 음성군 T 및 U 지상에 소재한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