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3 2018고단3294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7. 17:10 경 안산시 단원구 B, 101호 자신의 집에서,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C(62 세 )으로부터 얻어맞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