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6. 3. 22. B과 혼인한 후 2006. 6. 10. 결혼이민(F-6) 사증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2. 4. 3. B을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드단4443), 2012. 12. 14. ‘원고와 B은 이혼한다’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3. 1. 31.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와 B은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19. 피고에게 결혼이민(F-6) 사증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15. ‘배우자의 전적인 귀책사유에 의한 이혼 입증 미비 등 기타의 사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의 잦은 외박과 폭행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혼 후에도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하여 3차례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1조 제1항, [별표 1] 제28호의4. 결혼이민(F-6) 등 각 규정의 형식, 체제 또는 문언 등을 종합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 국내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