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3. 10. 20. 대한민국 국민인 B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4. 9. 13. 입국하여 국민의 배우자(F-2, 현재는 F-6-가목임) 자격으로 체류하였다.
나. 원고는 2007. 6. 5. B를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7드단2366), 2007. 11. 14.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08. 1. 6.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와 B는 이혼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18.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8. 원고에 대하여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의 귀책사유 불명확 등 기타의 사유’로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하였고 B의 폭행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1조 제1항, [별표 1] 제28호의4. 결혼이민(F-6) 등 각 규정의 형식, 체제 또는 문언 등을 종합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 국내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