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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25 2015구단1418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여성으로서, 2008. 12. 24. 대한민국 국적의 B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9. 9. 1.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0. 7. 8. B을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드단7034), 2010. 11. 18. ‘원고와 B은 B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이혼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원고는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4회에 걸쳐 연장받다가 2015. 1. 9.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8. 5. 원고에 대하여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의 귀책사유 불명확 등 기타의 사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5. 8.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사실오인 원고는 B과 정상적으로 혼인생활을 하던 중 B이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이혼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28의

4.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다목이 규정하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체류기간을 연장해주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신뢰보호 원칙 위반 피고는 4회에 걸쳐 원고의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연장해줌으로써 원고의 체류자격이 인정된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고, 원고는 이를 믿고 국내에서 생활기반을 형성해왔는바, 피고가 아무런 사정 변경도 없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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