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여성으로서, 2008. 12. 24. 대한민국 국적의 B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9. 9. 1.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0. 7. 8. B을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드단7034), 2010. 11. 18. ‘원고와 B은 B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이혼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원고는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4회에 걸쳐 연장받다가 2015. 1. 9.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8. 5. 원고에 대하여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의 귀책사유 불명확 등 기타의 사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5. 8.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사실오인 원고는 B과 정상적으로 혼인생활을 하던 중 B이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이혼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28의
4.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다목이 규정하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체류기간을 연장해주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신뢰보호 원칙 위반 피고는 4회에 걸쳐 원고의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연장해줌으로써 원고의 체류자격이 인정된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고, 원고는 이를 믿고 국내에서 생활기반을 형성해왔는바, 피고가 아무런 사정 변경도 없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