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9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6. 4.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경 피고의 아버지인 C과 피고 소유인 서울 금천구 D빌라 3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8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3. 7. 30.부터 2015. 7. 30.까지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이 피고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이름 옆에 C의 이름과 인영이 현출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3. 5. 30. 당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 중이던 E에게 1,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의 처인 F은 2013. 7. 28. E에게 79,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원고는 2013. 7. 30.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15. 초순경에 퇴거하였다. 라.
C은 과거에 피고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주택의 이전 임차인인 E과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원고는 2013. 5.경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던 피고의 아버지인 C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8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3. 7. 30.부터 2015. 7.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전 임차인 E의 보증금 80,000,000원을 E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 보증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2) 비록 C에게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C이 과거에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체결 당시 자신이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말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의 행위는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