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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5 2014고단56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01. 23. 20: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지하상가 61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장신구 판매점에서 종업원이 잠시 보이지 않는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원 상당의 여성용 귀걸이 1점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절도 범행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서울 영등포경찰서 F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동생인 G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4. 01:0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F지구대에서 경찰관 I로부터 절도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 성명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G”이라고 기재하여 위 G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I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G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절취품 사진, CCTV화면 사진,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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