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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598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10.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 경북북부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5980] 피고인 A은 2013. 6.경 타인에게 자기 또는 제3자 명의의 통장, 일명 ‘대포통장’을 양도하는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스마트폰 음란 채팅이나 조건 만남을 가장한 사기, 허위의 농협 홈페이지 개설을 통한 금원 편취 등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사람들은 허위의 성매매 사이트를 다수 개설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사실은 조건만남이나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 없이 성매매를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내거나 허위의 농협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이에 접속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권한 없이 계좌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팀을 구성하고 총괄하면서 인출팀이 인출한 총 금액의 10%를 국내 인출팀이 가져가고, 나머지 90%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자신과 함께 대포통장을 매입하고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등의 작업을 할 사람들로서, 피고인 D, C 등을 모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6.경부터 2013. 11.경까지 대전에 있는 불상의 모텔 등에서 함께 기거하면서 매일 18:00경부터 그 다음날 03:00경까지 대전 일대의 현금인출기가 있는 곳을 돌면서 돈을 인출하고, 중국 측에 송금하는 일을 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ON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9. 17.경 성매매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ON에게 여성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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