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3.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4. 4. 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5,100여명을 사용하여 발전설비 점검 및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2008. 10. 1.부터 2013. 9. 30.까지 B공사와 ‘C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지점을 설치한 후 상시근로자 153명(정규직 13명, 계약직 140명)을 사용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들은 B공사와 ‘C용역계약’을 체결한 E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F에 고용되어 2003. 7. 1.부터 2008. 9. 30.까지 B공사에서 근무하여 왔고, 참가인은 2008. 10. 1.부터 2013. 9. 30.까지 사이에 E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F로부터 고용을 승계하거나 신규로 원고들을 ‘프로젝트계약직’(이하 ‘기간제 근로자’라 한다)으로 고용하고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2008. 10. 1부터 2013. 9. 30.까지 D지점에서 근무하게 하였으며, 원고들과 참가인의 근로계약관계는 이 사건 용역계약과 함께 2013. 9. 30. 종료되었다.
다. 원고들은 참가인이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기술수당, 근무환경수당, 근무직무수당, 특수근무수당을 기간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기본급과 복지포인트를 현저히 적게 지급한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면서 2013. 8. 19. 및 같은 해 10. 1.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하였다. 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1. 21. 원고들이 선정한 참가인의 정규직 근로자들을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차별시정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원고들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3. 12.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