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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01 2017가합1142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5 인용금액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1984. 4. 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5,100여명을 사용하여 발전설비 점검 및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2008. 10. 1.부터 2013. 9. 30.까지 C공사와 ‘D 유지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E지점을 설치한 후 상시근로자 153명(정규직 13명, 계약직 140명)을 사용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들은 C공사와 ‘D 유지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F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G에 고용되어 2003. 7. 1.부터 2008. 9. 30.까지 C공사에서 근무하여 왔고, 피고는 2008. 10. 1.부터 2013. 9. 30.까지 사이에 F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G로부터 고용을 승계하거나 신규로 원고들을 ‘프로젝트계약직’(이하 ‘기간제 근로자’라 한다)으로 고용하고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2008. 10. 1부터 2013. 9. 30.까지 E지점에서 근무하게 하였다.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계약관계는 이 사건 용역계약과 함께 2013. 9. 30. 종료되었다.

나. 기간제 근로자들의 차별시정신청 1) 피고의 기간제 근로자들은 피고가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기술수당, 근무환경수당, 근무직무수당, 특수근무수당을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기본급과 복지포인트를 현저히 적게 지급한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 제8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면서 2013. 8. 19. 및 같은 해 10. 1.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하였다. 2)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1. 21. 기간제 근로자들이 선정한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을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차별시정신청을 기각하였다.

기간제 근로자들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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