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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9 2013가단512983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469,651원 및 그 중 106,034,681원에 대하여 1998. 5. 26.부터 1998. 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469,651원 및 그 중 106,034,681원에 대하여 1998. 5. 26.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의, 1998. 9. 1.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의, 1999. 1. 1.부터 2003. 7. 19.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그 선행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도 있다.

2. 피고 C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등 위 피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원고에 대한 위 채무가 면책되었다고 항변하고, 원고는, 위 피고가 악의로 원고의 채권을 누락시켰으므로 면책되지 아니하였다고 다툰다.

나. 판단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 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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