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4.24 2018나3118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의 부동산 매수 1) 피고 B, C은 1990. 6. 8. E, F으로부터 ① 경북 영덕군 G 전 178㎡, ② H 전 635㎡ 및 그 지상 건물, ③ I 전 1020㎡, ④ J 전 318㎡를 대금 1억 2,8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7,000만 원은 1990. 7. 5.에, 잔금 4,800만 원은 1990. 7. 16.에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갑 제2호증). 2) 피고 B, C은 E, F에게 위 매매계약 체결 시 계약금 1,000만 원을, 1990. 6. 30. 중도금의 일부로 4,000만 원을, 1990. 7. 6. 나머지 중도금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갑 제3호증). 나.

피고 B 명의로 일부 부동산 소유권이전 1) 위 ②항 토지는 1990. 12. 15. 경북 영덕군 H 전 416㎡(이하 분할 후 ②항 토지를 ‘②항 토지’라 한다

)와 ⑤ K 전 219㎡로 분할되었다. 피고 B는 같은 날 ②항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자신이 피고 C의 지분까지 관리하기로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는 위 ①, ③, ④, ⑤항 토지에 대하여도 소유권을 이전받으려고 하였으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있었다.

다. 원고의 지분(30%) 취득 원고는 1990년경 피고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였다.

원고와 피고 C은 재미교포이다.

원고의 미국에서의 이름은 남편(M)의 성을 따라 ‘N’이고, 피고 C은 미국에서 ‘O’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1992. 9. 2. 위 대여금의 변제로 피고 B와 C이 매수한 위 ①항 토지, ②항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③, ④, ⑤항 토지에 관하여, 피고 B가 지분 40%, 피고 C과 원고가 지분 각 30%를 갖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취득한 지분에 대한 대가로 피고 B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피고 B 지분(40%) 인수 피고 B는 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②항 토지 및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