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1.11 2013가단51621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5. 1. 15. C과 혼인한 배우자이고, 피고는 C의 여동생이며, C은 2013. 9. 16.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

나. C은 1974. 3. 22.부터 2005. 9. 7.까지 한국철도공사 청원경찰관으로 근무하여 왔고, 원고는 1985. 12. 26.부터 1991. 10. 1.까지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1991. 11.경부터 2002. 6.경까지는 대신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2003. 7.경부터 현재까지는 현대라이프 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각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여 왔다.

다. C은 1988. 6. 30. 광주 북구 D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날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0. 7. 4. E, F에게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도하였다. 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차고 주택에 관하여 1990. 6.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C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0. 7. 12. 마쳐졌다.

마. 이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위 3층 차고 주택은 철거되었고, C은 1994. 3. 18.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아 위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1995. 6.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전남 무안군 G 토지에 관하여 2002. 9. 23.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광명시 H 소재 I아파트 112동 1702호에 관하여 2011. 6. 15.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사. C은 2013. 6. 1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계약금 3,000만 원, 잔금 2억 200만 원, 합계 2억 3,200만 원에 매도하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중 3,200만 원은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