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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969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가 2011. 6. 2.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4,000만 원으로 하는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같은 해

9. 15. 별지 기재 1, 2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5,200만 원으로 하는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가 빌린 돈은 모두 C으로부터 빌린 것이지 피고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다.

C이 금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명의를 빌려서 대부행위를 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이거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 등에 관한 법률 4조 1항에서 정한 명의신탁약정으로 무효이고, 그에 따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이다.

원고는 C으로부터 2011. 6. 2. 3,000만 원, 같은 해

9. 15. 4,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에게 위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2012. 8. 20. 6,000만 원, 같은 달 22. 2,0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C에 대한 나머지 차용금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 피고가 C에게 돈을 빌려주고 C이 그 돈을 원고에게 빌려준 것은 맞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직접 갚기로 하였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남은 대여금 6,5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은 여전히 존재한다.

판 단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 여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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