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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09고단2415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7. 4. 9. 15:1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두산아파트 입구 앞 도로상에서 C은 서울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다가, 때마침 골목에서 대로상으로 진입하는 E가 운전하던 F 테라칸 승용차와 C이 운전하던 그랜져 승용차가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과 함께 그 정도가 경미하였음에도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회사 소속 보상팀 직원에게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07. 4. 11. 14: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C은 그 곳에 찾아온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보상팀 직원인 I에게 “거두절미하고 500만원을 달라, 둘이 합쳐서 1,000만원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I이 이를 거절하면서 C의 과실 부분도 고려한다고 말하자 갑자기 I에게 “이런 씹할 놈이, 네가 나한테 과실이 있다고 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올려 I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은 I에게 “야!”라고 반말을 하면서 C의 옆에서 위세를 보이고, 그 다음날 C은 I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원하는 금액을 주지 않으면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서 높은 사람 만나겠다.”라고 위협을 가하는 등 만약 I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합의금 등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I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여 위 I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위와 같이 I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I의 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그 무렵 C은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67,000원,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457,400원을, 피고인은 합의금 명목으로 2,1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61,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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