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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1.28 2013고단13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03:00경 안성시 양성면 도곡길 17에 있는 주식회사 흥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3:10경 안성시 양성면 이현리에 있는 세방전지 안성물류센터 앞 양성로 4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5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차량이 폐차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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