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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2노3527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G의 진술과 영수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금원은 골프장 부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주체인 피고인이 G에게 비용으로 지급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함으로써 G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5. 초순경 경기 양평군 F 사무실에서, G에게 경기 양평군 양동면 일대 지역에 골프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골프장 부지 대상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매매확약서를 받는 등 작업을 하여주면, 피고인이 알고 있는 골프장 건설회사에게 위 지역 골프장 부지를 매입하게 한 후 그 회사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20억 원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5. 29.경 G에게 위와 같이 골프장 조성을 위한 작업을 하게하고, 그 작업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4. 1.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9회에 걸쳐 합계 4,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7. 10.경 위 F 사무실에서, G에게 경기 여주군 일대 지역에 골프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골프장 부지 대상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매매확약서를 받는 등 작업을 하여주면, 피고인이 알고 있는 골프장 건설회사에게 위 지역 골프장 부지를 매입하게 한 후 그 회사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12. 31. G에게 위와 같이 골프장 조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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