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3,300,000원을 지급하라. 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2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4449] 피고인은 2014. 6. 경 피해자 D를 만 나 ‘ 나는 E 패러 글라이딩 선수로 활동 중이고, 광양 F 매장과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직장과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 D의 환심을 산 다음, 마치 피해자 D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D의 부친인 피해자 G과 상견례까지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패러 글라이딩 선수가 아니었고, 광양 F 매장과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 경 광주 광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 나는 E 패러 글라이딩 선수이다.
그런데 패러 글라이딩 대회에 참가하려면 장비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다른 곳에 투자를 해서 현재는 돈이 없다.
그러니 장비 구입비용을 빌려 주면 나중에 이를 변 제하겠다.
또 한 회사에서 팀원들의 식비나 유류 비 등의 결제를 위해 미리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놓으면 회사에서 등록한 카드의 주유 비 등을 추후 정산해 주는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패러 글라이딩 선수가 아니었고 당시 가진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89,845,000원을 입금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