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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1 2014노11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9.경 서울 성북구 C, 308동 9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토토디스크(http://totodisk.totorosa.com)에 피고인 명의 계정(ID:D)으로 접속하여 성인자료실 게시판에 '털도 안난 러시아 커플', '러시아 17세 소녀', '러시아 16세 얼짱', '러시아 스쿨걸 아저씨와'라는 제목으로 청소년과의 성교행위 등이 표현된 동영상 파일 4개를 업로드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9.경부터 2013. 4. 초순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토토디스크 회원들이 현금성 포인트를 지불하고 위 파일들을 다운로드받아 컴퓨터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동영상에 나오는 러시아 배우들은 모두 성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② 출연 배우들의 외모, 신체발달 상태, 행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의 실제 연령에 대한 배경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도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처벌조항 등이 단순히 복장 등에 대한 특이한 성적 취향이나 환상을 영상화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배우들이 명백하게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출연한 표현물에 한정되지 않고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도 이에 포함되므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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