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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5.11 2012고단553 (1)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들은 각 면소.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10. 초순경 목포시 D에 있는 E수협 조합장 사무실에서 E수협 조합장이었던 F에게 E수협 조합원만 이용할 수 있는 위탁판매장인 G위탁판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E수협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100만 원을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수협 조합장인 F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10. 초순경 목포시 D에 있는 E수협 조합장 사무실에서 E수협 조합장이었던 F에게 E수협 조합원만 이용할 수 있는 위탁판매장인 G위탁판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E수협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200만 원을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수협 조합장인 F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이른바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강학상으로는 필요적 공범이라고 불리고 있으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 자신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어서,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범’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 참조). 따라서 E수협 조합장이었던 F에 대하여 뇌물수수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여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뇌물공여죄는 형법 제132조 제1항에 따라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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