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23 2016노65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치료 및 음주측정을 위한 혈액채취를 위해 병원에 갔는데, 잠시 병원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정신을 잃었고 4시간 정도 지난 후에 깨어났다.

그 후 피고인은 심한 추위를 느껴 사우나에 가서 잠을 자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온 것일 뿐 고의로 음주측정을 피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것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고, 특히, 경찰관이 피고인이 사라진 것을 알고 병원 주변을 수색하였으나 피고인을 발견하지 못한 점, 병원 건물 밖에서 4시간 정도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후 병원으로 들어오지 않고 사우나에 가서 잠을 잤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경험칙상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혈액채취를 하러 간 병원에서 도주하여 음주측정도 거부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