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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6.05 2019노1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하였다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가.

피고인

1) 심신미약(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 쓰고 다니던 안경도 착용하지 아니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위 범행 직후 차량에서 스스로 내린 다음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계속하다가 결국 음주수치가 측정되자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여 경찰관과 함께 병원 응급실로 가서 혈액채취를 하였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등 수사서류에 직접 기재를 하거나 서명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주취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충돌하고 정차한 상태로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승용차를 급출발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소방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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