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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6.11 2013고단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7. 18:35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동대동 동대교 및 하상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D 소유의 E, F 소유의 G 자동차를 각 들이받고 정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발견할 당시 눈이 붉고 얼굴이 충혈되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14부터 19:35까지 보령시 H병원 응급실에서 3회에 걸쳐 충남 보령경찰서 I파출소 경사 J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사진(수사기록 제19, 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뇌진탕으로 정신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바, 병원에서는 계속 의식을 잃은 상태였으므로 음주측정을 거부할 상황이 아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실시했던 경찰인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처음에는 내게 대리기사를 불렀기 때문에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내가 대리운전 번호를 달라고 했더니 번호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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