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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4 2018나306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본소청구 및 이 법원에서 제기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8. 11. 14. 원고들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고, 2008. 11. 26.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8. 11. 27. 제1심판결정본을 발급받은 다음 그로부터 2주가 지나기 전인 2018. 12. 3.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지에서 핸드백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위 회사의 실제 경영자이다.

나. 원고 A은 미국에 거주하는 H과 사이에, 원고 회사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법인인 'E회사'(이하 ‘E사’라 한다)로부터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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