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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5노289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사기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사기를 비롯하여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6,5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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