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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6 2013노3781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강도상해 및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집행유예)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면서 시가 합계 약 1,6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횡령하거나 편취하고, 자신의 승용차를 돌려받으려는 공갈 피해자에게 재차 금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특수절도 범행 역시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액이 약 2억 원 상당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특수절도 및 공갈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외에 당심에 이르러 사기 및 횡령 범행의 피해자들과도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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