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5.01 2014노484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의 합계가 3,1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