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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5노26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친구인 D과 함께 전동차를 타고 앉아 잠을 자다가 피고인의 통화소리에 잠깐 잠에서 깼고, 이후 피고인이 코트를 만지는 느낌에 잠에서 깨어 보니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덮은 코트 쪽으로 와 있기에 놀라서 맞은 편에 있던 D에게 갔더니, D이 방금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몇 번 만지는 걸 보고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면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목격자인 D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잠든 후 피해자 바로 옆자리로 옮겨 앉은 후 피해자의 코트자락을 만졌다

놨다 하는 모습을 보고, 휴대폰으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모습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히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할 의도로 허위사실을 고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④ 범행 당시 D이 촬영한 동영상에 나오는 피고인의 모습과 전동차의 주변 상태, ⑤ 이 사건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⑥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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