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5 2016고정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0. 1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 0.100%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품앗이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사동에 있는 신사 역 6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기록 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