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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6.13 2014고합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의 작은 할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오전경 원주시 D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E 종중의 토지가 LH공사로부터 수용되어 그 수용보상금을 받았음에도, 위 종중 조상님 묘를 이장할 토지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돈을 피고인에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부위의 좌상 등을 입혔다.

2.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3. 8. 6. 오전경 피해자 C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주택 1층 출입문에 피해자가 그녀의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E 종중의 토지가 LH공사로부터 수용되어 그 수용보상금을 받았음에도 위 종중 조상님 묘를 이장할 토지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묘지 땅 살 돈 긴급송금, 돈을 가로채려면 목숨을 내놔야 할 것, 추석날 불을 지르겠다’라는 등의 글귀가 적힌 종이를 붙여 마치 위 주택에 곧 불을 지를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8. 14. 시간불상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집을 비워라,

8. 18. 이후 부모의 시신을 안치할 것이고 토지보상금과 본인이 받아야 할 유산 전부를 송금해라, 일가족을 몰살한다

'라는 등의 글귀가 적힌 종이를 붙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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