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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7169
배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종중은 J의 시조 K의 17대손으로 조선시대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의 벼슬을 지낸 L을 중시조로 하는 소종중으로서 실제로는 그 후손들의 선조 숭모와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소종계로 운영되어 오다가 1969. 10. 15. 종회규약을 제정하고 1986. 10. 15. 종회규약을 개정하면서 종중의 명칭을 “I宗會”로 정하고 구성원의 범위를 “본회의 회원은 I 성년종원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였으며, 이어서 2010. 1. 17. 종회규약을 개정하면서 “본회의 회원은 I 소종계원 26인의 자손으로 성년 종원으로 한다(소종계원 명단 별첨한다)”로 규정하여 구성원의 범위를 L의 후손 중 양주지역을 중심으로 소종계로 활동하면서 종중 재산을 형성하는 등 주도적으로 참여한 26인 및 그 후손으로 제한하였다.

나. J의 족보에 의하면 J의 15세손인 M은 조선시대 통훈대부군자감첨정증통대부(通訓大夫軍資監僉正贈通大夫)의 벼슬을 지냈고, 그의 장남으로 N, 차남으로 O을 두었는데, 17대손인 P은 위 N의 아들이고, 위 L은 위 O의 아들로, P과 L은 사촌 간이다.

다. 원고들은 모두 위 P의 후손들이다. 라.

한편 피고 종중은 1차로 종중 소유의 양주시 Q, R, S, T, U, V, W, X의 8필지 토지가 수용되어 2008. 3. 6.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을 2013. 10. 20. 종중원에게 1인당 5,000,000원씩 배분하였고, 이어서 2차로 종중 소유의 위 Y, Z의 2필지 토지가 수용되어 2014. 5. 30. LH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을 2014. 6. 24. 종중원에게 1인당 18,200,000원씩 배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4, 9,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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