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04 2019가합10445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3,600만 원 및 이에 대한 1998. 3. 11.부터 1998. 4. 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7235호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3,600만 원 및 이에 대한 1998. 3. 11.부터 1998. 4. 9.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7235호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