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19가단5195180
기타(금전)
주문

피고 C은 원고에게 1,296,16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9. 10. 1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원고는 부가통신사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신용카드거래승인 서비스 및 현금영수증 거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이른바 VAN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는 가맹점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D’라는 상호로 외식체인점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피고 C은 ‘D E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업주이다.

나.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의 계약 원고는 2014. 1. 1.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와 아래와 같은 이용계약(‘이 사건 계약1’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계약목적] 본 계약은 갑(원고)이 제공하는 VAN업무(신용카드거래승인 서비스 및 현금영수증거래 서비스 외 기타)를 을(피고 주식회사 B)이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계약조건] 1) 갑은 계약기간 동안 을에게 VAN업무를 하고 매월 발생하는 신용카드거래건수에 대하여 건당 30원(VAT포함)의 장려금을 익월 25일 지급한다(전체 매장 5만건 이상 시 지급). 2) 갑은 을의 가맹점에게 <별첨1>을 제공한다.

3) 갑은 계약기간 중 신용카드사 및 갑의 상위사업자의 정책변경 등의 사유(예:NO-CVM / 체크카드 / 소액수수료ㆍㆍㆍ)로 인한 VAN수수료 인하가 될 경우 별도 조정 협의 한다. 제5조[을의 역할] 을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을은 갑이 지정하는 VAN업체를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

2) 을은 갑과의 계약기간 중 타 VAN 계약을 할 수 없다. 3) 을은 폐업이나 명의변경 시 갑에게 즉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해제ㆍ해지 및 손해배상) 1 갑과 을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서면으로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즉시 해지ㆍ해제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