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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2 2017가단3042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 승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밴(VAN VAN(Value-Added Network) 서비스: 부가통신업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8의3호 ‘신용카드 등 부가통신업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가 신용카드와 관련한 통신망을 구축하고, 카드사와 가맹점을 중개하면서 제공하는 카드거래승인, 신용판매대금 자동이체 등 서비스를 의미함 )사인 D 운영자이고, 피고는 부산경남지역 E 가맹점을 관리하는 가맹본부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와 C은 2015. 9. 25. 부산경남지역 E 모든 가맹점에서 원고의 밴서비스와 단말기 등 기계를 이용하기로 하는 신용카드 승인시스템 연동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C의 위 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를 ‘을’, 피고를 ‘갑’으로 함] 제3조(서비스제공의 범위 및 역할)

1.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갑, 을의 서비스 제공범위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을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신용카드 승인 및 제조회 서비스

나. 결제기 운영/교육 지원 서비스

다. 신용판매대금 자동이체서비스

라. 전자전표를 통한 신용판매대금 자동이체서비스

마. 갑과 상호 합의한 추가 서비스

2. 갑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① 갑이 정한 사업장에 대한 서비스 밴사를 을로 통합한다.

② 을은 부가서비스 지원에 따른 지속적인 상호 협력 체제를 유지한다.

제5조(책임)

1. 2. (각 생략)

3. 갑이 을과 협의 없이 서비스 밴사를 변경하는 경우 갑은 을의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1항(계약해지)

1.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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