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2. 2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농협은행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1. 6. 7. 소외 C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인천 남구 D 제102동 제44층 제4404호(D,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3억 5,04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문 기재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서측 작은 방 1개(이하 ‘이 사건 작은 방’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인 2014. 12. 29.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200만 원을 1순위로, 근저당권자인 농협은행주식회사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280,786,129원을 3순위로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시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와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므로,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2,200만 원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경정을 구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C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작은 방을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7. 2.부터 2014. 7.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취지의 2012. 7. 2.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2013. 4. 16. 이 사건 작은 방에 전입신고를 하는 한편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일응 피고가 이 사건 작은 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