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C(중복)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12. 30.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9. 소외 D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D 소유의 인천 부평구 E아파트 제2층 제204호(F,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D, 채권최고액을 2억 1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문 기재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인 2014. 12. 30.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200만 원을 1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53,860,227원을 3순위로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시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D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므로,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2,200만 원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경정을 구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D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9. 27.부터 2015. 9.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취지의 2013. 9. 8.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2013. 9. 27.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는 한편 2013. 10. 4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일응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계양신용협동조합,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