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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693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C(중복)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12. 30.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9. 소외 D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D 소유의 인천 부평구 E아파트 제2층 제204호(F,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D, 채권최고액을 2억 1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문 기재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인 2014. 12. 30.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200만 원을 1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53,860,227원을 3순위로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시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D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므로,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2,200만 원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경정을 구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D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9. 27.부터 2015. 9.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취지의 2013. 9. 8.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2013. 9. 27.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는 한편 2013. 10. 4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일응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계양신용협동조합,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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