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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103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의 운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4.부터 2017. 3. 26.까지 위 편의점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344,38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위 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위 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위 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근로자에게 위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4.부터 2017. 3. 26.까지 위 편의점에서 근무한 근로자 D과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위 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위 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조 제 2 항( 근로 조건이 명시된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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