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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14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 학원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55조에 따른 휴일, 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소정 근로 시간, 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9. 18.부터 2015. 10. 27.까지 수학강사로 근로 한 E과 2015. 9. 18.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소정 근로 시간, 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가.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나.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은 피고인과 근로 계약이 아닌 교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개인사업자일 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E에게 임금 등 근로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 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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