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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8 2015가합32486
공사금지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유소 영업경위 등 원고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공유 또는 소유한 사람으로, 위 토지 위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10. 1. 5.경부터 ‘B’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다(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 이 사건 주유소에는 주유기 6대가, 그 아래에는 유류저장탱크 9기와 유류배관이 각각 설치되어 있다.

나. 복선전철민간투자시설사업 경위 피고가 시행하는 복선전철민간투자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기존 노선(부전-삼랑진-마산) 거리 단축 등을 목적으로 부전역과 마산역 사이의 직선 노선을 신설하는 공사이다.

위 신설 노선은 총 32.7km 로서 정거장 5개소 및 신호장 2개소로 구성된다.

위 공사는 총 5개의 공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별지 목록 기재 구간은 5공구(김해시 장유면 장유1동부터 김해시 진례면 신원리까지의 구간)에 포함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사 부분은 이 사건 주유소와는 불과 1.36m 떨어져 있고, 그 주변은 대부분이 논으로 그 지반이 매우 연약하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 중 기초공사는 직경 600mm , 길이 13.9m의 PHC 파일 49개를 지하 14m까지 타설한 후 성토하는 방식으로 수행될 것이라고 하는바, 타설에 따른 미세균열 및 측방토압, 성토에 따른 압밀침하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유소 지하에 설치된 유류탱크 및 유류파이프의 손상이나 균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공사부분은 유증기 배출장치와는 6.98m 떨어져 있는데다가 이 사건 공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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