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소유 답 455㎡에 자갈을 살포하여 피고인 회사의 차량 출입 통행로로 이용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고발담당공무원 진술서
1. 강서구청장의 고발장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수사보고
1. 국토해양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자갈 등(콘크리트 조각과 자갈의 혼합물)을 타설한 것이 포장에 해당하지 않고, 결국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형질변경(성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인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각 개념들의 정의에 관하여 본다.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장이란 ‘성토’란 종전의 지반위에 다시 흙을 돋우어 쌓는 것‘을, 포장이란 ’아스팔트, 콘트리트, 자갈 등을 깔아 땅을 단단하게 다져 꾸미는 것‘을 말한다. 이에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답' 즉 논으로 벼농사가 가능한 토지일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농지에 콘크리트 조각과 자갈을 타설하는 행위는 그 본래의 목적인 경작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로 그 행위 자체로 해당 토지의 지목 변경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 타설의 목적 역시 경작지가 아닌 주차장 또는 통행로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있었으며, 사진 자체로 보아도 주차장 또는 통행로로 사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