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1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송도시장 부근 길에서 같은 동 307 소재 송도역 삼거리 앞 길까지 B 소유 C 스타렉스 차량을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보호관찰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2011.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점, 위 범죄전력 이외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09년도부터 4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