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1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송도시장 부근 길에서 같은 동 307 소재 송도역 삼거리 앞 길까지 B 소유 C 스타렉스 차량을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