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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6 2014고단22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 1. 08:5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287번길에 있는 원인재역 앞 노상을 선학동 쪽에서 송도신도시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 우측에는 안전지대 노면표시가 있고, 그 옆에는 직진차량의 진로를 양보하면서 우회전 대기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직진차량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차로를 이탈하여 안전지대를 침범치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 전방에서 우회전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마티즈 승용차를 전복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 도로부터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287번길 부근 원인재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전 영상사진, 수사보고(지도)

1.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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